위조사문서행사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35세에 실시한 정신건강의학과의 사회성숙도 검사에서 사회연령(SA) 13세로, 사회지수(SQ)는 81.25로 평가된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중학교 동창으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28.경 충북 증평군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M mobile 약정할인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요금제명 란에 “D”, 약정기간 란에 “24”, 월요금할인 란에 “8800”을 기재한 다음, 신청/가입자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B의 사인을 하고, ‘M mobile 이용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정보 란에 위 B의 인적사항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요금자동납부 란에 자동이체 항목을 체크한 후 B의 E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이용신청내용 란 등을 기재한 다음 신청/가입자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B의 사인을 하고, ‘M mobile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출고가 란에 “319,000”, 총 할부원금 란에 “319,000”, 선택요금제명 란에 “D”, 월정액요금 란에 “25,190”, 통신요금 월납부액 란에 “16,390”, 월기본납부액 란에 "30,542"라고 기재한 후 신청/가입자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B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 관련 서류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 관련 서류 3장을 피해자 주식회사 C 판매직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