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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6고정16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지하 1 층 소재 ‘C 단란주점’ 이라는 상호의 식품 접객업소( 단란주점)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2. 01:45 경 위 주점 2 호실 내에서 유흥 접객원 D 공소장 기재 “F” 은 오기 임이 분명하다.

으로 하여금 손님 E와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도록 함으로써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업 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