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2016고단129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4.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9.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6. 6. 13. 23:45경부터 24:00경까지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돌려보내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 1개를 집어 들어 깨뜨리고, 계산대 옆에 놓여 있던 맥주상자 3개를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려 맥주병 90개를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술집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이 위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4만 원 상당의 맥주가 든 맥주병 90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6고단135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 12:00경 통영시 F에 있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찾아가 공사담당자 등에게 안전망 설치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공사가 진행되자 인근에 있는 상점 상인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 15:00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B(42세) 운영의 ‘G’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동참하여 민원을 재기하여 공사를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