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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1 2016고정6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02:30 경 천안시 서 북구 C 소재 ‘D’ 술집에서 피고인 친구인 E,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 남, 41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E의 가방을 들고 E와 함께 먼저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멱살을 잡고, 가방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리고,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 피해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피고인이 F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F으로부터 과격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이 F의 머리를 가방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다만 F이 피고인의 가방을 빼앗아 가는 과정에서 가방으로 머리를 맞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넘어진 상태에서 F을 향해 발길질을 한 사실은 없고 단지 피고인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발버둥을 친 사실이 있을 뿐이다.

’ 그러나 피고인과 F의 다툼을 목격한 술집 주인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피고인과 F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말싸움을 하다가 F이 테이블을 먼저 찼다.

㉯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가방( 핸드백) 을 잡아들고 F의 머리를 쳤다.

㉰ 피고인과 F이 더 화가 나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졌고, 넘어진 피고인이 F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였고 이에 F의 정강이가 피고인 발에 맞았다.

이러한 G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믿을 만하다.

우선 G의 진술 자체가 일관되어 있고 구체적이다.

G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당시에 피고인과 F의 싸움을 말리고 있었으므로, 가장 가까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을 목격하였다.

또 한 F의 진술과도 세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