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노4774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의 실수가 범행의 발단이 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지에 관한 의문이 드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추가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