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4 2018고정94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 1 층에서 ‘D’ 라는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6. 17:30 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E( 여 ,17 세), 같은 F( 여 ,17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처음처럼 소주 1 병, 참 이슬 후 레 쉬 소주 1 병을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사정 참작) 양형이 유 당시 화장을 짙게 하고, 성숙한 성인과 같았던 청소년의 외모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