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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11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6. 30. 경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 요양병원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2010. 6. 30. 경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에 살던 집에서 받을 전세 보증금이 다음날 지급이 된다.

이사 갈 집에 지급할 전세 보증금 2,000만원을 빌려 주면 다음날 전 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아 그날 바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받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7. 26. 경 부산 중구 G 소재 H 호텔 커피 전문점에서, 위 피해자 F에게 “ 큰 돈을 벌 수 있는 작전 주를 매입하고 있는데 3,000만원을 빌려 주면, 며칠 안에 이전에 빌린 2,000만원과 함께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 매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

1. 증인 F,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동종 경합범 처리) > 감경영역 (1 월 ~1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