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3),177]
운전사의 과실로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의 차량보유자의 운행지배여부
운전사가 차량의 도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타인이 위 차량을 절취하여 운행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면 위 차량의 보유자는 그 운전사의 위와 같은 과실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어서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고 1 외 5인
공영물산주식회사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7,866,73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 4, 5, 6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10.8.부터 1985.9.26.까지는 연 5푼, 1985.9.27.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8,471,593원, 원고 2, 3, 4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5, 6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10.8.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피고 :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원고들 :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89,501,663원, 원고 2, 3, 4에게 각 금 250,000원, 원고 5, 6에게 각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10.8.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 1이 1983.10.8. 02:20경 소외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피고소유의 경기 8가6480호 4.5톤 복사트럭의 앞좌석에 타고 가던중 위 트럭이 경기 용인군 기흥면 구갈리 소재 정오연립주택 앞 노상의 전주를 들이받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좌측비골골두 및 간부골절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호적등본), 같은 호증의 3(출생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 3, 4는 부모이고, 원고 2는 처이며, 원고 5, 6은 그 딸들인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인하여 일어난 위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사고는 위 소외 성명불상자가 위 차량을 절취하여 운행중에 일어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사고당시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였고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위 사고차량이 도난당한 것은 피고회사 운전사인 소외 1의 위 차량의 관리상의 하자에 있는 것이므로 설사 위 사고가 위 소외 성명불상자가 위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하다가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5호증의 1(교통사고야기운전자 발생보고), 같은호증의 2(수사보고), 같은 호증의 3,5,9(각 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11(도난신고확인서), 같은호증의 14(실황조서), 을 제5호증(확인서), 을 제6호증의 1,2(각 수사보고), 을 제7호증의 17(진술저서)의 각 기재(단, 위 갑 제15호증의 1,2,9의 각 기재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 및 원심증인 소외 1, 2,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 운전사인 소외 1은 1983.10.7. 위 차량으로 피고회사 제품을 서울로 운반하고 같은날 21:30경 수원시에 돌아오게 되자 위 차량을 피고회사 차고에 입고시키지 않고 수원시 지동 232의 1소재 위 소외인의 집 부근에 있는 수원성곽 옆 공터에 위 차량의 시동을 끄고 시동열쇠를 뺀 후 운전석 및 조수석의 출입문을 모두 잠근상태로 주차시켜 놓고 집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후 약 4시간 사이에 위 소외 성명불상자가 위 차량 운전석 출입문쪽의 삼각유리를 깨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스위치에 연결핀전기배선을 끊고 다시 직선으로 연결하여 시동을 건후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용인방면으로 가던중 다음날인 같은해 10.8. 02:00경 경기도 용인읍 김량장리 소재 등 이라는 상호의 유흥음식점앞 노상에 이르러 원고 1 및 소외 4가 귀가하기 위하여 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동인들에게 수원까지 갈 생각이라면 태워주겠다 고 승차를 권유하여 동인들을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태우고 당시 비로 인하여 노면이 미끄러운 왕복 2차선인 위 도로를 술이 취한 채 과속으로 운전하던중 위 사고장소인 경기 용인군 기흥면 구갈리 소재 정오연립주택앞 노상에 이르렀을 무렵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맞은 편에서 화물차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미숙으로 당황하여 좌우로 급회전하다가 위 차량의 조수석 정면으로 위 도로우측의 전신주를 들이 받음으로써 그 충격등으로 원고 1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여 위 갑 제15호증의 1,2,9(단, 그 기재들중 위에서 믿는 부분제외), 갑 제18호증(확인서)의 각 기재는 을 제7호증의 4(인지보고), 같은호증의 7,8,10,11,16,17(각 진술조서), 같은호증의 12,13,14,19,21,22(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위 증인들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나, 한편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당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위 사고차량의 운전사인 소외 1이 위 차량을 주차할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간보다 차량의 절취가 용이한 시간이고, 운전자가 취침을 위하여 차량을 떠날때에는 주차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리게 되므로 도난의 위험이 클 뿐아니라 위 차량은 1979년도에 제작된 노후한 차량이어서 본래의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도 운전석출입문을 여는,것이 크게 어렵지 않을 터이므로 소외 1로서는 위 차를 피고회사의 차고에 입고시키던가 부득이 노상에 장시간 주차시켜야 될 형편이라면 타인이 함부로 운전할 수 없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 소외인은 그의 집에서 약 150미터 떨어져 있고 그의 집과 주차장소 사이의 곡각지점에 위치한 집들 때문에 그 차를 볼 수도 없고, 사람의 통행이 한산하여 통행인에 의한 감시적 효과가 적은 위 수원성곽 옆 공터에 위 차량을 주차하면서 위에서 본바와 같이 시동열쇠를 빼고 운전석 및 출입문을 시정하는 외는 앞서 본바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소외 성명불상자가 위 차량을 위와 같이 절취하여 운행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이라고 판단되는바,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위 차량의 보유자라서 그 운전사인 소외 1의 위와 같은 과실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어서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당시 야간인 02:00경 4.5톤이나 되는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위 소외 성명불상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승차를 권유하자 곧바로 목적지가 같다는 이유로 무상으로 동승한 바, 이러한 호의동승의 경우 위 원고로서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자정이 넘은 시각에 타인을 승차권유하여 호의적으로 동승케 한다는 것이 극히 이례적일 뿐 아니라 경험칙상 화물의 적재 수송용화물자동차에 필요한 업무자 및 업무보조자 나아가 그들과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자도 아닌데 도로상에서 차를 기다리는 위 원고에게 다가와서 차를 세우고 하차하여 목적지를 확인한 후 승차하게 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위 차량의 업무외의 운행즉, 무단운행 내지 절취운행의 가능성을 예상할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안이하게 승차하였고, 당시 위 소외 운전자가 음주중이고 과속으로 폭주하였음에도 동승자로서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아니한 점등 잘못이 있었고 위 원고의 그러한 과실도 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것이나 그 정도는 피고의 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고 보여지므로 이하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키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앞에 본 갑 제1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입원확인서), 갑 제14호증의 1,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계약서),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7호증의 3,4(각 입원치료비청구서)의 각 기재, 위 증인 소외 5, 6, 당심증인 소외 7, 8의 각 증언과 당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당원의 한국연예협회 연기분과워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55.1.28.생의 남자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나이가 28세 8월 남짓하고 그와 같은 나이의 한국인 남자 평균여명은 38.99년인 사실, 위 원고는 1979.경부터 영타임 이라는 6인조 악단을 구성하여 그 악단장 및 드럼연주자로 종사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이전인 1983.9.3. 소외 5와 사이에 1984.3.2.까지 금3,000,000원의 보수를 받고 동 소외인이 경영하는 경기 용인읍 김량장리 133의 23 소재 맥주홀 스카이클럽 에서 악단연주를 하기로 하는 연주계약을 맺고 연주활동을 하면서 위 같은날 및 1983.10.3.에 소외 5로부터 그 연주에 대한 보수로 매회 금 3,000,000원을 받아 악단원들에게 일정액을 분배하고 위 악단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월 금 600,000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위 사고로 위에 본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위 사고직후부터 1984.3.29.까지 동 수원병원 및 은평성모병원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좌측사두고근 근력이 약간 약화되고, 좌측슬관절 능동적신전이 약 5도 제한되고 좌측족관절 배부굴곡이 약 15도 감소되는 등의 신체적 후유증이 남게 되어 종전의 노동능력을 약 15퍼센트 정도 상실하게 된 사실과 악단장 및 드럼연주자는 그 나이 55세가 끝날때까지 가동할수 있다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일부 반하는 원심감정인 소외 9의 감정결과는 당심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는 위 후유증으로 인하여 악단장 및 드럼 연주자로서의 노동능력도 약 15퍼센트 정도 상실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것인바, 위 원고는 그가 위 후유증으로 인하여 더 이상 종전의 위 직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원심감정인 소외 9의 감정결과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바이고, 담심증인 소외 7, 8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며, 위에서 본 후유증의 부위 및 정도와 노동력상실 정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원고는 앞으로도 계속 종전의 위 직종에 종사하여 잔존노동능력에 따른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원고의 상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위 확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사고직후부터 입원치료를 끝낸 1984.3.29.까지의 5개월간(월미만의 일수는 뒤의 기간에 산입한다)은 종전의 수입전액인 월 금 600,000원중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월 금 482,000원의 기대수입을 (위 원고는 위 입원치료기간중에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하여 그 상실수입을 위와 같이 주장하므로 이에 따른다), 그 이후부터 그 나이 55세 끝날때까지의 322개월간(앞의 입원치료기간중 월미만의 일수를 이에 합산하고 그 합산한 기간중 월미만의 일수는 버린다)은 매월 금 90,000원(600,000원×(15/100)의 기대수입을 순차적으로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위 원고는 위 손해액 전부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구하므로 이를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를 환산하면 금 20,479,884원{(482,000×4,9384)+90,000×(206.0448-49384)}(원미만 버림, 이하의 계산에서도 같다)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치료비
위에 본 갑 제3호증, 갑 제17호증의 4,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7호증의 6(지급명령정본)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984.2.8.까지 수원시 소재 동수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로 금 6,314,000원을, 1984.3.19.부터 1984.3.29.까지 서울 은평구 소재 은평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로 금 484,000원을 각 지급청구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의 치료비손해는 금 6,798,000원(6,314,000+484,000)이 된다.
그런데 위 원고는 그가 위 상해의 후유증인 좌측대퇴부 및 하퇴부의 근위축에 대하여 원심감정일 (1984.5.19.)로부터 향후 3개월간 물리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고 그 비용은 1일 금 6,000원씩 도합 금 540,000원이 소요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금원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가 위 원심감정일 이후 당심변론종결일까지 실제 위와 같은 치료를 받고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거나 당심변론종결일 이후에도 위와 같은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겠다.
다. 과실상계
원고 1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합계는 위에서 인정한 금 27,277,884원(20,479,884원+6,798,000원)이 되는바, 앞에서 본바와 같은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위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그중 금 16,366,730원(27,277,884×(60/100)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라. 위자료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에서 인정한 상해를 입음으로써 위 원고는 물론 그와 위에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상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받게될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쌍방의 과실정도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원고 1에게 금 1,500,00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 4, 5, 6에게 각 금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7,866,730원(16,366,730원+1,500,00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3.10.8.부터 이 사건 당심판결선고일인 1985.9.27.까지는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원고들은 청구 취지기재와 같이 청구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그 손해배상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당 심판결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위 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같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주문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과 가집행의 선고에 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및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