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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고합33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건물 206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46세) 이 운영하는 ‘E ’에 손님으로 가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8. 말경과 같은 해

9. 2. 경 위 ‘E’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대가로 11만 원씩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각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 경 위 ‘E’ 업소에서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남자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 내가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사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나에게 이야기하라, 잘 봐주겠다.

”라고 말하여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경찰관의 명칭을 거짓으로 꾸며 대어 사용하였다.

3. 감금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성매매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고, 마치 제 2 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호감을 사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8. 15:45 경 위 ‘E’ 업소에서 피해자가 그 전날 손님으로 온 다른 남성이 자신과 성행위를 하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자랑스럽게 말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창녀 주제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업소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채 위 업소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 타 “ 오늘 너를 죽여주겠다” 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잠시 후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