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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60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과다하게 부풀려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5.경 B, C, D과 함께 서울 강남구 E노래방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 란에 ‘서울시 마포구 F’, 보증금 란에 ‘이천오백만원’, 임대인 성명 란에 ‘G’이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각각 기재한 뒤 임대인 성명 란 옆에 임의로 조각한 G 명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같은 날 C와 함께 서울 강남구 H빌딩에 있는 피해자 I 대부 사무실로 찾아가 대출을 신청하면서 “A는 현재 해당 주소지에서 임대보증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한 상태로 살고 있다. 위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에 관하여 집주인과 이야기가 되었으니 1,000만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그 정을 모르는 I 대부 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피고인 공동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증금 2,500만원으로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임대인 G으로부터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