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7.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 교차로를 호수로 쪽에서 강선마을 16단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좌회전 구역이고 당시 전방 신호는 녹색등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 경우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일산소방서 쪽에서 호수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던 E CA110V 이륜자동차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동맥 박리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20-11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신호주기), 수사보고(CCTV 영상)
1. 진단서, 소견서
1. 현장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