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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15 2016고단20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얄스타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14: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 언 리 350-15에 있는 비석 골 삼거리를 꽃 지해 수욕장 쪽에서 안면 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30 세 )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6. 09:00 경 충청남도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201에 있는 단국 대학교 병원에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사망 진단서, 뇌사 조사서, 뇌사 소견서, 뇌사 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감경 인자 :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