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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0 2015고정2503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8. 30. 13:00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105동 1207호 현관에서,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한 피해자 A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니가 여기 왜 들어오냐, 못 들어온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5. 19:20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신문지 50장 가량을 말아 피해자의 머리를 10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3. 21:00경 위 아파트 현관과 거실 사이의 통로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늦게 열어주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 15:0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B와 재산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준비해 온 손잡이 부분을 검정색 비닐봉지로 싼 망치로 TV 등을 내리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위 망치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각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20. 이 법원에 각 해당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