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5. 01:1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고소인 E(50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고소인의 항문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고소인이 피고인을 발로 차 깨우더니 흡연실로 데려가 뒤쪽이 아프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고 고소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폭행하며 술값이라도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이후 피고인과 고소인이 경찰서에 같이 가기로 하고 사우나에서 나왔으나, 고소인은 경찰서에 가지 않고 골목길로 피고인을 끌고 가서 폭행을 하였고, 지나가는 행인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니 그제야 고소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고소장이 있으나, E의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먼저 추행경위와 관련하여, 고소인은 자신이 사우나 수면실 바닥에 가로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데, 뒤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항문에 넣었고 그 과정에서 잠에서 깨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곳 수면실 바닥은 약 15cm 높이의 턱이 있어 성인 1명이 누울 수 있는 공간으로 구획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 이외에 다른 이용객들이 5~6명 정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고소인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