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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9나67203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 나.

항을

2. 다.

항으로,

2. 다.

항을

2. 나.

항으로 각 변경하고, 3.항을 삭제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계약은 양도나 전대가 법률상 불가능한 임대주택에 관한 것으로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계약이어서 그로 인한 손해를 피고가 공제금으로 보상하는 것은 공서양속에 관한 강행법규에 반하고, 반사회적법률행위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금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이를 청구할 수도 없다. 2) 원고가 스스로 불법에 가담하여 불법 전차인으로서의 이익을 향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으로 보아야 한다.

3) 공제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2년이고, 원고는 2015. 6.경 F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 및 그 손해금의 발생사실을 알았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7. 9.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제금 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강행법규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의하면,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으나, 전차인이 대외적으로 적법한 전차인임을 주장할 수 없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