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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12062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유와 점유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가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15. 5. 6. 매각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인도를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부동산을 전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의 대항력 여부이다.

3. 판단

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07. 10.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D에게서 위 부동산을 보증금 1억 3,500만 원, 기간 2007. 10. 30.부터 2009. 10. 29.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 피고는 D에게 당일 계약금으로 1,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위 임대차계약 당시 위 부동산을 포함한 공동주택의 대지인 서울 광진구 E 대 228.1㎡에는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영등포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에서 D는 위 근저당 채무를 2007. 10.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결국 이행하지 못 하였다.

3) 피고는 위 잔금일 4일 전인 2007. 10. 26. 먼저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은 후 보증금 잔금 지급약정일인 2007. 10. 30. 잔금 1억 2,150만 원을 지급하였다(피고가 2007. 10. 30. 국민은행에서 2,500만 원을 대출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9,650만 원은 피고의 누나 F이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 4)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