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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31 2015고단127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E에 있는 ‘F 식당’ 업주로서, 2008. 11. 6. 경 피해자 한화 손 배보험 주식회사에 월 보험료 105,000원으로 하는 ‘ 무배당 한 아름 플러스보험’ 의 피보험자( 계약자 : 子, G) 이다.

피고 인은 위 보험상품의 내용상, 피보험자에게 후 유장애가 발생하면 의료비와 별개로 약 3억 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2013. 9. 17. 경 불상의 사고로 인한 사지 마비 후 사실 피고인은 보행이 가능함에도 보행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 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거제시 사등면 성 포리 374-15에 있는 ‘ 사회복지법인 내원 마하 재활병원 ’에 자신의 처( 妻) 와 함께 휠체어를 타고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보행이 불가능한 것처럼 행동하여, 2015. 6. 4. 경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는 의사 H으로 하여금 ‘ 상기 환자는 사지 부전 마비로 인해 보행은 전혀 불가능하여 휠체어를 이용해 이동하며 일상 생활 동작에 있어 거의 전적으로 보호자의 도움을 요하고 자의 배뇨가 힘들어 하루에 4회 정도 CIC로 배뇨함( 이동 동작 30% 장해, 음식물 섭취 10%, 배 변/ 배뇨 20%, 목욕 10%, 착 탈의 10% 장해)’ 라는 내용의 AMA 방식을 적용한 후 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고, 2015. 7. 1. 경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한화 손 배 보험사에 보험금( 상해 후 유장애 100,000,000원, 상해소득 상실 위로 금 169,794,761원 등 합계 269,794,761원) 을 청구하였으나, 보험 사기를 의심한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 H, J의 각 진술 기재

1. J,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동 영상 캡 쳐), 동영상, 사진

1. 보험금 청구서, 후 유 장해진단서

1. 보험 약관, 보험 가입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