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21 2016가합10488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36,854,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6.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B은 D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학교법인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은 E병원(이하 ‘E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는 2015. 2. 16. D산부인과의원에 내원하여 제왕절개술을 받은 후 같은 날 E병원으로 전원된 사람이다.

나. D산부인과의원에서의 분만 경위 1) 원고는 2011년경 제왕절개수술력이 있는 경산모이었는데, 2015. 2. 16. 05:00경 진통을 느끼고 D산부인과의원에 내원하여 자연분만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진통이 시작된 지 4시간여가 경과한 09:10경 자연분만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제왕절개술을 받기로 하고 수술실로 이동되었다. 2) 피고 B은 원고가 수술실에 도착한 후 원고에게 부분(척추)마취를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제대로 마취자세를 잡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기관내 삽관을 통한 전신마취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의 기관지경련으로 기관내 삽관에 실패하여 차선책으로 마스크를 적용하면서 수술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원고는 2015. 2. 16. 09:26경 3.24kg의 여아를 출산하였고, 10:10경 수술이 모두 종료되었다.

3) 그런데 원고는 수술이 끝난 후인 10:52경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이에 피고 B은 같은 날 11:15경 E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였다. 다. 분만 이후 E병원으로 전원되기까지의 경과 원고가 E병원으로 전원되는 구급차에는 피고 B, D산부인과의원 소속 간호사, 원고의 남편이 같이 탑승하였고, 원고는 구급차 안에서 계속 산소호흡기로 산소를 공급받았으며, 2015. 2. 16. 11:49경 E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라. E병원으로 전원된 당시 원고의 상태 및 처치 경위 1) 원고는 2015. 2. 16. 11:49경 E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