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화성시 I 임야 13,22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8, 17, 8,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과 망 J(2004. 8. 3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화성시 I 임야 13,22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등기부상 공유자이고, 원고들의 공유지분이 각 4959/13224, 망인의 공유지분이 3306/13224이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을 피고 C, D, G, H와 망 K(2009. 9. 13. 사망)이 각 1/5 지분씩 상속하였고, 망 K의 상속인이 피고 미합중국인 F이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지 않았으나,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들 및 피고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그 분할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임야를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현물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되, 원고들의 소유인 각 4959/13224 지분과 피고들의 지분인 3306/13224 지분으로 현물분할을 하고,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한다.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L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분할 방법에 의하더라고 원고들이 부당하게 이득을 얻거나 피고들이 손실을 입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8, 17, 8,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