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04 2014가합817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6,583,197원, 원고 B, C, D에게 각 17,5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망인에게 배우자 및 다른 자녀들은 없다), 피고 F은 피고 의료법인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H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관절센터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수술의 시행 및 I병원으로의 전원 망인은 대퇴부 골절 등을 이유로 2014. 8. 2.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4. 8. 8. 피고 F의 집도하에 우측 대퇴골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척추 골절 및 탈구 등에 따라 마취 후 3시간 15분 정도 경과하였을 때 수축기 혈압이 100 이하로 저하되었고 3시간 30분 이후에는 수축기혈압이 80 이하로 저하되었으며 약 2500cc의 출혈이 발생하자 피고 의료진은 망인을 I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망인은 I병원으로 전원된 후 의식불명 상태에서 수술 및 진료 등을 받다가 2014. 9. 9. 저혈성 쇼크에 따른 패혈증을 원인으로 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주의의무 위반 망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들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손해배상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 소속 간병인이 이 사건 수술을 위하여 망인을 수술실 이동을 위한 이동침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다른 간호사나 간병인과 함께 하지 아니한 채 혼자서 무리하게 망인을 옮기다가 망인의 척추가 골절 및 탈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