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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1 2015가합58750

임차권 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치된 주방설비 등...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제5조[계약기간]

1. 식당운영 계약기간은 2011. 7. 28.부터 2012. 7. 31.까지로 1년으로 한다.

단, 식당운영위원회 3회 개선권고, 직원만족도 및 설문조사 실시 직원의 50% 이상 불만족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3. 원ㆍ피고 사이에 상호 이의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연장되며, 계약 종료를 원할 경우 1개월 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비 및 부대설비]

1. 원고는 자가 영업 및 식당운영에 필요로 하는 가스, 전기, 수도 등 수도광열비는 원고가 공급하여 사용한다.

2. 식당 내 난방 및 냉방을 위한 설비는 원고가 부담하여 관리한다.

3. 기타 식당운영관리 및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관리비, 부대시설 및 설비(인테리어 시설 포함)는 원고가 부담한다.

4. 계약 종료 시 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시설 및 인테리어 등 고정 설비투자 등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행사 및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원고는 피고의 본사, 공장, 기술연구소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구내식당’이라 한다)을 위탁운영하여 피고의 직원들에게 이 사건 구내식당에서 급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2011. 6. 20.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내식당운영 위탁계약(이하 ‘제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구내식당을 운영하여 왔다.

나. 그 후 위 사내식당운영 위탁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5. 3. 2. 다시 사내식당운영 위탁계약(이하 ‘제2차 계약’이라고 하고, 제1, 2차 계약을 합쳐서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15. 3. 1.부터 2015. 8. 31.까지 6개월로 하되 양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