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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236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30. 21:30경 피해자 B(59세)가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서울 마포구 D 호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지불을 요구받자 위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앉은 채로 피해자가 서있는 방향을 향해 뒷좌석 문을 3회 열어, 택시 차문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목 등을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경장 F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운전사를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소재불명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