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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26 2017가단20117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924,2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그린나래(이하 ‘그린나래’라 한다)는 성남시로부터 성남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물품을 선별하는 재활용선별장을 설치하여 이를 위탁운영하는 사업자로 선정되어 있었다.

원고의 대표이사 B는 ‘C’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3. 11. 4. 그린나래로부터 위 선별장에서 선별되는 재활용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물품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린나래에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B는 2016. 3. 23. 주식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2016. 5. 31.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상 ‘C’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한편, 성남시는 2016. 10. 7. 위 재활용선별장 사업자 입찰공고를 새로이 하였는데 그린나래는 위 입찰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016. 10. 21. 피고가 위 입찰에서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가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6. 10. 31. 피고에게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보증금 13,839,364원을 지급하였고, 2016. 11. 1.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그린나래가 원고에게 반환해 주어야 할 잔존 보증금 66,160,636원(2016. 10. 31. 기준)의 채무를 피고가 승계하기로 합의(갑 제8호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 준 보증금은 합계 8,000만 원(= 2016. 10. 31. 지급한 13,839,364원 피고가 승계한 기존 보증금 66,160,636원. 갑 제11호증)이 되었다. 라.

그 후 피고가 원고와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6. 11. 18. 원고에게 10,075,747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해주었고, 결국 원고의 보증금은 69,924,253원(= 보증금 80,000,000원 - 물품대금 10,075,747원)이 남게 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