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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10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082] 피고인은 2016. 08. 27. 2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성 시 향남 읍 3.1만 세로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발안 만세 길 181 장 짐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 정 1083]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경 C에게 500만 원을 주고 D 포터 화물차를 매입하여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25. 20: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성 시 팔탄면에 있는 한미 약품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갓 매 산로 53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 가입 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구 자동차 관리법 (2012. 5. 23. 법률 제 11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검사는 이 부분 적용 법조를 자동차 관리법 ‘ 제 81조 제 1의 2호’ 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 제 81조 제 2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제 12조 제 1 항(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