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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7 2014가단501801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4,050,006원과 그 중 40,089,26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양수금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원고가 아래 표 기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채권 청구(주채무자 : 피고 A, 지연손해금율 : 연 17%, 2014. 1. 8. 기준금액) 순번 금융기관 대출원금(원) 대출일자 원금잔액(원) 미수이자(원) 1 우리은행 15,000,000 2003.03.24 13,218,488 21,182,381 2 신용협동조합포항서부 20,000,000 2003.09.16 6,870,773 710,419 3 신용협동조합포항서부 20,000,000 2004.10.18 20,000,000 2,067,945 합 계 40,089,261 23,960,745 64,050,006

2.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금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위 표 순번 2, 3번에 기재된 피고 A의 대출금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포항서부신용협동조합이 위 대출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피고 A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9,649,137원(= 2, 3번 원금잔액 합계 26,870,773원 이자 합계 2,778,364원)과 그 중 원금잔액 26,870,773원에 대하여 2014.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포항서부신용협동조합의 위 대출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갑 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순번 2번 대출채권의 만기는 2004. 3. 16., 순번 3번 대출채권의 만기는 2007. 10. 1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상인으로 볼 수 없는 신용협동조합의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10년인바, 이 사건 소는 위 각 만기일로부터 10년 내인 2014. 1. 21.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