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28 2015고정109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2014년 9 월경 네이버 블 로그를 개설하여 홍보하기 시작하였다.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 2 월경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가짜 ‘에 르 메스 버킨 백’ 을 구입한 다음에, 이를 카메라로 찍어 2015. 3. 9. 19:54 경 위 블 로그에 게재하는 등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 된 에르메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 네이버 블 로그 內 에 르 메스 버킨 백 판매 게시 글 확인) 의 기재
1. ㈜ 마크 로드 아이피가 작성한 ‘ 상표권 침해 여부 등 감정 의뢰에 대한 회신’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