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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3 2013나5851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하단 8행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양도소득세, 주민세 및 가산세”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9행의 “이 법원 2004년 금 제12778호”를 “이 법원 2004년 금 제127789호”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8면 하단 5행의 “묘역관리비로 5,06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묘역관리비로 3,120,000원, 석물비로 1,940,000원 합계 5,060,000원을 지출한 사실”로, 같은 행의 “묘역관리비는”을 “묘역관리비, 석물비는”으로 각 수정하고, 같은 면 하단 4행의 “피상속인의 사망” 앞에 “묘역관리비는”을 추가하며, 같은 면 하단 3행의 “묘역관리비”를 “묘역관리비 및 석물비”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9면 7행의 “3,000만원을” 앞에 “피상속인 명의로 장학기금”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