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401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자이다.

봉인된 자동차번호판을 떼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2. 9. 12. 21:50경 대구 수성구 C 네거리에서 위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내고 운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번호판을 도난당하였고, 자신이 떼어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는{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서명, 날인 및 간인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전화 통화)는 단속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서명, 날인 및 간인을 거부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경우와 같이 위 수사보고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각 수사보고서(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지방세 체납,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관하여)가 있으나, 이는 관할 관청에서 이 사건 차량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자동차번호판 영치예고문을 수차례 발송하였고, 이런 경우 차량 소유자들이 번호판을 떼어내는 경우가 많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번호판을 떼어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