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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3 2013고단34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과 E은 각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 83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사실은 E은 운영하던 의류업을 폐업한 상황으로 실제로 수입이 없었고, 대구에 차명으로 1,000억 원 상당의 과수원을 소유한 사실도 없는 등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6. 1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광장에서, 피해자 D에게 “E이 대구에 차명으로 된 과수원 4,800평이 있는데 1,000억 원 매매계약이 되어 있는데 돈이 곧 들어온다”, “당장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8회에 걸쳐 합계 1억 10,787,72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403】)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 기재

1. 고소장, 차용증사본, 매출건별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