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과 E은 각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 83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사실은 E은 운영하던 의류업을 폐업한 상황으로 실제로 수입이 없었고, 대구에 차명으로 1,000억 원 상당의 과수원을 소유한 사실도 없는 등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6. 1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광장에서, 피해자 D에게 “E이 대구에 차명으로 된 과수원 4,800평이 있는데 1,000억 원 매매계약이 되어 있는데 돈이 곧 들어온다”, “당장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8회에 걸쳐 합계 1억 10,787,72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403】)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 기재
1. 고소장, 차용증사본, 매출건별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