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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33642

입회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콘도미니엄 분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1. 8. 5. 피고와 사이에 강원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100 일원 동강시스타 휴양콘도미니엄에 관하여 입회금 2,400만 원인 입회계약을 체결하였다.

입회계약서 제5조 제1항은 “갑(원고)은 제3조에서 정한 입회금을 완납한 날부터 회원자격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 제3항은 “갑은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 1회에 한하여 입회금 반환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갑은 을(피고)에게 반환청구권 행사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1. 8. 29. 피고에게 입회금 2,400만 원 =

8. 5. 계약금 240만 원

8. 29. 잔금 2,160만 원 을 완납하였다.

원고가 2016. 8. 29.자로 입회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이 같은 해

7. 20. 및

7. 22. 피고에게 각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회원자격을 취득한 2011. 8. 29.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8. 29. 입회금 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고 그 반환청구권의 행사 30일 전에 서면으로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