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고가 보완한 주장과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3 면 1, 2 행의 “2011 년 2 월경 귀국하여 2012. 4. 1.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과 함께 거주하였다.
”를 “2009. 8. 21. 경 귀국하여 2009. 12. 경까지 망인과 함께 거주하였다.
”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3 면 4 행의 “ 각 기재,” 다음에 “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 신문 결과의 일부 ”를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4 면 12 행의 “2011 년 2 월경” 을 “2009. 8. 경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5 면 11 행부터 6 면 13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원고는 캐나다로 이민 갈 당시 망인이 망인 소유의 서울 용산구 K 소재 상가( 이하 ‘ 망인 소유의 부동산’ 이라 한다 )에서 월세를 받아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원고는 캐나다에서 피고와 가까운 곳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2009. 8. 경 귀국 당시까지의 피고의 경제적 능력 즉, 피고가 캐나다로 이민 간 이후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원고의 2018. 9. 6. 자 준비 서면 참조). 원고는 2009. 8. 경 귀국한 이후 망인이 종전과 달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월세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입 이외에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망인은 원고 부부 소유의 서울 용산구 H 소재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