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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2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4. 03: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3가 9-13에 있는 에세루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길로에 있는 영등포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에 있는 영등포공원 앞 도로를 영등포로터리 쪽에서 우신초등학교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를 진행해 오는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차량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승객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녹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