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 및 소 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서울 중구 C 아파트 건설현장 부근에 주차된 피고 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은박지에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8. 19:00 경 경기 화성시 D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 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 01:55 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모텔 1 층 로비에서 필로폰 0.34g 을 1회 용주 사기 4개에 나누어 담아 (0.10g 1개, 0.09g 2개, 0.06g 1개) 가방 속 파우치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사진
1. 각 마약 감정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5. 1.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필로폰 관련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 계속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