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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7 2013구단10451

국가유공자등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4. 11. 입대하여 1979. 9. 29. 부사관(하사)으로 임관하였고 2013. 2. 28. 부사관(원사)으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기간 동안 군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경추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20.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3. 8. 27. 원고에 대하여 '추간판탈출증 L5-S1, 추간판탈출증 C4-5 진단 하 보존적 치료받았음이 확인되는 2002년도 국군광주병원 의무기록상 공무관련 경추 및 요추부위의 특별한 외상력 없이 경부통 및 요통 발현하였음이 확인되고, 2008. 8. 24. 수상 이후의 진료기록 및 CD 영상에 대한 우리위원회의 전문의 재판독 결과에서도 수상으로 인한 급성 발병 소견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퇴행성 병변으로 확인되며 달리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며, 추간판탈출증 C4-5 & C5-6(유압술 후 상태)의 경우 관련자료상 추간판 파열, 유리체 이동 등의 상당악화를 인정할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추간판탈출증 L2-3, L4-5, L5-S1 역시 관련자료상 추간판 파열, 유리체 이동 등의 상당악화를 인정할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발성 병변이며, 추간판탈출증 C4-5 & C5-6(유압술 후 상태), 추간판탈출증 L2-3, L4-5, L5-S1은 군 직무관련 특별한 외상력 없이 증상 발현하였고 척추골절 등의 외상에 의한 부상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추간판 파열, 유리체 이동 등의 상당 악화를 인정할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군 직무수행 등이 상당한 인과관계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