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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14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부터 2016. 8. 23.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게임기 2대( 크레인 게임기 1대, 러브 푸시 1대 )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무등록 게임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