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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5나20141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7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특히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내용증명우편에는 본안소송인 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6가단24408 사건의 판결문 사본까지 첨부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명의수탁자인 망 I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위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0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한편 원고가 민사소송법 제185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책임제한 사유가 될 뿐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