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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24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월 초순 일자 미상 14:00경 청주시 상당구 D 진입로에서 피해자 E이 사유지인 야산에 산삼을 심어놓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철제울타리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트랙터로 철제울타리와 철제출입문을 끌어당긴 후 피해자가 심어 놓은 탱자나무 묘목 밭으로 옮겨 놓았다.

이로써 피해자 소유의 철제출입문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탱자나무 묘목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트랙터를 이용하여 철제출입문에 붙어 있던 철제울타리를 끌어당겨 가져갔을 뿐, 철제출입문이나 탱자나무 묘목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각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현장에서 손괴 사실을 발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 관련 진술을 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해 내용을 진술해온 점, 피고인은 트랙터로 철제울타리를 끌어당겨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위 철제울타리에 연결되어 있던 철제출입문과 그 인근에 심어놓은 탱자나무 묘목이 손괴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자연스럽고, 달리 다른 원인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철제출입문과 탱자나무 묘목이 손괴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