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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5 2013가단7485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아파트 시설물 광고를 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2012. 4. 19. 관악산휴먼시아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기간을 2012. 6. 20.부터 2014. 6. 19.까지로 정하여 위 아파트 내 전단지함 광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 B은 E라는 상호로 원고와 같은 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0. 2. 23.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기간을 2010. 3. 1.부터 2012. 2. 28.까지로 정하여 위 아파트 내 전단지함 설치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피고들은 위와 같이 광고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원고가 위 아파트 내에 설치한 광고인쇄물을 훼손하거나 제거하여 광고효과가 전혀 없게 만드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④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즉, 위 아파트 내 83개 라인에 각 20판(1판에 300,000원 상당)씩 설치된 전단지함의 손해액 498,000,000원(=300,000원 x 20판 x 83개 라인) 중 원고가 위 아파트에 지급한 발전기금 3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들이 원고가 설치한 광고인쇄물 중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를 어떻게 훼손 또는 제거하였는지, 그 훼손 또는 제거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훼손 또는 제거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 입증이 부족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훼손 또는 제거된 수량, 그 손해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