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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5 2018가합5444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자동차 광택ㆍ코팅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코팅제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2017. 1. 무렵 거래를 시작하여 2018. 3. 무렵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유리발수코팅제, 유막제거제, 셀프세라믹코팅제, 극세사 타월ㆍ블럭, 섬유발수코팅제, 하드코팅제 등을 구매하고, 합계 420,604,669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또는 불공정행위 무효 주장 피고 C는 피고 회사가 자동차 코팅제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D 출신 박사 2명이 제품을 연구하며 직접 제조ㆍ판매하고 있어 제품 성능이 매우 우수하다고 거짓말하였으나, 피고회사는 사실은 피고 회사에서 박사들이 직접 연구ㆍ개발하여 생산한 것이 아니고 피고 회사가 동종 업을 영위하는 ㈜E(이하 ‘E’라 한다)에서 저렴한 가격에 사들인 코팅원료를 용기에 부착된 스티커를 제거한 후 아무런 가공 없이, 또는 물을 섞어 양을 늘린 다음 원고에게 비싼 값에 판매하여 엄청난 폭리를 취하였다.

이는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구매한 제품 중 재고가 남아있는 부분에 관하여 제품 구매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피고 회사는 E로부터 구입한 코팅제를 원고에게 3.6배에서 약8배 가까이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