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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6 2019고합1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7. 여름경 경북 칠곡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쇼핑몰 ‘D’ 사이트에서 구입한 텐트, 열풍기, 선풍기, 온도계, 환풍기 등을 이용하여 대마재배 기구를 설치하고 그 안에 흙이 들어 있는 병을 넣은 다음, 그 병 안에 대마종자 한알씩을 심어 물을 주고 통풍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높이 10cm ~ 30cm 상당의 대마 3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밀수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대마 성분 용액 불상량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 10개를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담아 진공포장하여 의류 사이에 넣어 은닉한 후 식품류와 함께 우편 상자에 넣고, 수취인을 ‘A' 배송지를 ’E'으로 기재한 미군사우편(운송장 번호 F)을 발송하여 2019. 1. 20. 16:29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카트리지 10개를 수입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6.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지하실에서, 대마 약 0.3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3. 7. 12:50경 위 제3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재배하였던 대마 3주가 건조된 대마가루 및 대마종자 합계 26.4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1. 감정의뢰회보서(대마), 감정의뢰회보서(소변), 감정의뢰회보서(모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9, 14, 20, 25, 26,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대마 수입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