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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47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3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732』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9. 15. 00:30 경 대구 동구 불로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 필로폰’ 이라고 약칭한다) 불상량이 녹아 있는 커피 한잔을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17. 15:28 경 대구 D 빌딩 앞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차에서 내려 발로 승용차 범퍼부분과 조수석 휀 더 부분을 발로 수회 차 수리비 1,015,727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 고단 409』 피고인은 사촌 언니 G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 휴대전화, 우체국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3. 주민 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대구 남구 H 피고인의 집에서 케이블방송 설치기사에게 현대 백화점카드를 신청하면서 신분 확인 용도로 G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통화를 통해 하나카드 콜 센터 상담원에게 하나카드를 신청하면서 신분 확인 용도로 G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통화를 통해 신한 카드 콜 센터 상담원에게 신한 카드를 신청하면서 신분 확인 용도로 G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