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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3 2018나2052571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E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등 1) 피고는 2003. 1. 17.부터 서울 강남구 C 대 24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소유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0. 13.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에 채권최고액 11억 7,6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그 무렵 D으로부터 9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피고의 D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D근저당권부채무’라고 한다

). 2) 피고는 2011. 9. 6. 원고가 대표이사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토지를 18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D근저당권부채무는 E이 승계하기로 정하였고,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체결시, 중도금 10억 3,000만 원(E이 승계하는 D근저당권부채무 9억 8,000만 원을 포함)은 2011. 9. 20., 잔금 7억 7,000만 원은 2012. 1. 20.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4)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통상적인 매매계약과 달리 ‘E이 그의 책임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가 이러한 E의 건축행위 및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 주는 등의 협조를 한다’는 내용 등의 특약사항을 정하고 있었는데, 특약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매매된 토지에 건축은 매수인(E)의 비용으로 책임지고 준공한다

(공사기간 4개월). 2. 대출이자(9억 8,000만 원)는 매수인이 9월 20일부터 지불한다.

3. 본 토지 매매 및 신축 건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세금 및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지급한다

(소득세,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 포함)

4. 매도인(피고)은 건축행위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인허가에 관련된 서류를 적극 협조한다.

5. 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