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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25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557』 피고인은 2011. 10. 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일죽에서 벌교까지 화물을 운송해 주면 운송대금 55만원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미지급 운송대금채무가 많아 거래처인 F으로부터 운송료를 받더라도 그 운송료를 피해자 E에게 운송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일죽에서 벌교까지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고도 위 E에게 그 운송대금 55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화물운송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운송대금 합계 24,80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7』 피고인은 2011. 11. 11.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화물차 기사인 피해자 G에게 전화로 “경기도 이천 H에서 다리침목을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대불공단 입구까지 운송하여 주면 거래처에서 운송료를 받아 운송대금 495,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C’는 매월 약 3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그 운영이 매우 어려웠고(실제로 2012. 2. 29. 폐업), 피고인이 다른 화물차 기사들에게 미지급한 운송대금이 계속 누적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월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채를 빌려 그 원금이 3,000만원에 달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거래처로부터 운송료를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운송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