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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3 2015나8177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원고들은, H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07. 10. 4. N과 함께 위 E, G, F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M가 같은 달 31.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까지 취득함으로써 혼동으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E, G, F 각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M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하였더라도 여전히 위 E, G, F 각 토지의 소유자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혼동으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