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19:00경 원주시 C,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임차인인 피해자가 위 원룸 보증금을 미납하고, 전화도 받지 않자 예비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0,000원, 환형유치 1일 50,000원 : 이 사건의 경위, 사건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임차인인 피해자가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고액의 이사 비용을 요구하기에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려고 부득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이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