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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7고합315

배임수재등

주문

1. 피고인 A을 2017 고합 315호 사건의 판시 제 1의 가 내지 라 죄 및 2018 고합 401호 사건의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6. 2.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2.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315』

1. 피고인 A 이하, 본 항에서 ‘ 피고인 A’ 을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또 한 다음 각 항에서는 피고인의 이름은 최초 1회만 명시한 후 본문에서는 ‘ 피고인’ 이라고 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1999. 5. 경 학교법인 H을 설립하여 학교법인 H 산하 I 학교의 교사 ㆍ 직원 채용 및 학교 조경 등 공사업자 선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로서, 교사 ㆍ 직원 채용 및 공사업자 선정 관련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학교법인 H을 위하여 공정하게 사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학교법인 H의 교사 ㆍ 직원 채용 및 공사업자 선정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임무에 관하여 아래 각 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F 등으로부터 합계 243,000,000원을 취득하였다.

가. 공 여자 J로부터 금원을 취득한 부분 피고인은 2010. 12. 경 화성시 K에 있는 I 학교 회의실에서 I 학교 스쿨버스 운전기사로 채용되기를 원하는 J에게 “ 학교 증축 공사비가 많이 부족하다.

형편이 되는 대로 돈을 보내주면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함께 일을 해보자 ”라고 제의하고 이를 수락한 J로부터 “ 운전기사로 채용시켜 달라” 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10. 12. 27.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 M 조합 계좌 (N) 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아, 학교법인 H의 운전기사 채용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임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