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4. 2. 대한주택공사(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8조에 따라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의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에서는 대한주택공사와 피고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B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지구 내 상업용지 제16-4호 674㎡ 및 주차장용지 제9호 14,609㎡ 중 580.12㎡(이하 ‘이 사건 상업용지’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2,042,2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계약체결일 : 2009. 4. 2. 4. 사용가능시기 : 2009. 3. 31.부터(대지조성공사의 공정에 따라 사용가능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사용가능시기의 변경으로 인하여 잔금납기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추후 별도 안내) 제1조 분양가격 ① 분양자는 표시용지를 다음 표의 가격(주차장용지 해당지분 분양가격은 아래 분양가격의 20%임)으로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며, 수분양자는 분양가격을 다음 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지정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분양가격 계약금 중도금1차 중도금2차 잔금 2,042,200,000원 419,699,530원 540,833,000원 540,833,000원 540,834,470원 납부기한 계약체결일 2009. 7. 2. 2009. 10. 2. 2010. 1. 2. 제6조 토지의 사용승낙등 ①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표시용지의 사용승낙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분양자는 이를 승낙한다.
다만, 잔금납부기한 이전에는 사용승낙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소유권이전등 ① 분양자는 수분양자에게 표시용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분양가격이 완납되고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된 후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