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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13 2014고단1962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산업 통상 자원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신 재생 에너지 융합 핵심기술사업을 추진하여 11개 분야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 중 ‘E’ R& ;D 산업 과제는 산업 통상 자원부 산하 F이 주체가 되어 전 남 진도군 해상에 위치한 G에 국내 최초 H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I은 위 개발과제의 발주 청으로서 2010. 6. 경부터 2014. 10. 경까지 총 사업비 165억 6,600만원( 정부 출연금 71억 8,000만 원) 을 투입하여 ‘J 공사 ’를 완공하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I 전기 전자 시스템사업본부 기술 사업부 부장으로, 위 ‘E’ R& ;D 산업 과제와 관련한 실무 총괄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 은 감리 용역을 수주한 주식회사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L 공사( 이하 ’L 공사 ‘라고 함) ’를 I으로부터 수주한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I 전기 전자 시스템사업본부 기술 사업부 부장으로서, 위 ‘E’ R& ;D 과제와 관련한 실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2. 2. 경 주식회사 M 대표 C에게 L 공사 도면을 보내주며 “ 시공 계획서를 제출해 보라, 잘 되면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제의하고 C은 34억 원 상당의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L 공사 도면이 수정되자, 다시 2012. 4. 경 위 L 공사를 27억 원에 시공할 수 있다는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4. 중순경 C에게 “ 공사금액 외에 추가로 경비를 태우면 그 경비를 선금으로 줄 수 있냐

” 고 물어보고, C은 “ 선금은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