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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07 2015가단56326

인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5. 11. 27.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 피고, C, D, E은 2012. 10. 1. F로부터 그가 운영하던 가축분뇨 살포에 관한 사업체를 35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였다.

위 인수대금 350,000,000원은 원고, 피고, C, D, E이 각 70,000,000원씩 분담하기로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원고와 C이 각 7,000만 원, 피고가 4,000만 원, D, E이 각 2,000만 원을 분담하였고, 부족한 130,000,000원은 피고가 전북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인수대금으로 충당하였다.

D과 E은 2012. 10.경 F로부터 인수한 사업체의 운영을 위한 동업체(이하 ‘이 사건 동업체’라 한다)에서 탈퇴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로부터 자신들이 투자한 각 2,000만 원씩을 반환받았다.

피고는 위 40,0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2. 10. 25.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현대커머셜’이라 한다)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또한 2013. 3.경 원고와 C에 대하여 이 사건 동업체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원고와 C은 이를 승낙하면서 피고가 최초에 투자한 4,000만 원을 돌려주고, 피고 명의로 된 전북은행 대출금 및 현대커머셜 대출금을 원고 또는 원고의 처 명의로 승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C은 2013. 3.경 피고에게 각 2,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처 G은 2013. 7. 2. 현대커머셜로부터 5,2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 명의로 된 현대커머셜 대출금을 전부 변제하였다.

그러나 피고 명의로 된 전북은행 대출금은 여전히 피고 명의로 남아 있다.

이처럼 피고 명의로 된 전북은행 대출금의 명의가 변경되지 않던 중 피고는 2013. 8.경 원고와 C에 대하여 이 사건 동업체를 혼자서 운영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동업체를 혼자서 운영하는 조건으로 원고와 C에게 그들의 투자금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