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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나19805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는 원고 소유의 서울 관악구 C 소재 주택 중 2층 부분을 임차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위 주택을 관리하고 있었는바, 2009. 10. 12. 위 2층 부분을 D에게 임대하면서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에서 자신의 임차보증금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었는바,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2008. 10. 20. 500만 원, 2009. 5. 12. 700만 원, 2009. 12. 1. 1,0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700만 원(= 2,200만 원 - 1,500만 원)을 초과하여 변제받았다.

3) 피고는 2010. 10. 4.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대전 소재 주택을 임차보증금 1,8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음에도 위 임차보증금 중 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항의 미지급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위 2)항의 초과 변제금 700만 원, 위 3 항의 미지급 임차보증금 200만 원 등 합계 1,9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는 자매 사이로 오랫동안 상호 생활을 보조하면서 의존관계에 있어 왔고, 경제적으로도 수시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거래들이 모두 예금계좌를 통한 송금거래로만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 금액만큼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